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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공명영상 촬영기(MRI)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71
내용

1. 자기공명영상이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라고 불리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임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이란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 내에 사람을 눕히고, 자기장을 이용한 고주파를 쏘여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분석하여 각 조직과 구조물들의 공명 현상의 차이를 계산하여 영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자석을 이용한 촬영 방법인 것입니다. 기존의 진단 목적의 방사선 촬영은 대부분 방사선을 이용하였는데, 자기 공명 영상은 자석을 이용한 검사 방법이란 것이 기존의 방사선 촬영 방법과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2. 어떤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나?


자기 공명 영상의 검사 대상은 매우 다양한데,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의 뇌질환과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척추 질환의 진단에는 거의 필수적인 검사 방법이며, 무릎, 어깨, 손목, 발목, 팔꿈치 등 관절의 이상, 스포츠 관련 외상, 골수염, 무혈성 괴사 등의 진단에도 필요한 검사입니다. 간의 종양, 사지의 종양, 종격동 질환, 두경부의 염증이나 종양의 진단에 있어서도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 필요하며, 오래 전부터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혈관조영술이 가능하여 과거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던 혈관조영술 방식을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3. 자기 공명 영상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위하여 검사 전후에 특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 심장 박동기나 금속성 물질을 체내에 이식하신 분은 자석의 영향이 크므로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실 내에는 강한 자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계, 틀니, 보청기, 신용 카드, 열쇠, 머리핀, 무선 호출기 등 금속성 물질이나 전자파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검사실 내로의 반입을 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용 카드나 지하철 승차권 등을 검사실 내로 반입하시면 신용 카드나 승차권의 내용이 강한 자장에 의하여 지워져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4. 어떻게 검사를 하나?


검사하는 방법은 움직이지 않고 촬영 장치 내에 누워 있으면 되므로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폐쇄 공포증(협소한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질병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는 첨단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고가의 진료용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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