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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제목

영상의학과 의원의 장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27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9468
내용
1. 검사비가 저렴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상 검사인 경우 영상의학과 의원은 1차 병원이므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이 2차나 3차 병원보다 낮아 검사비가 저렴하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의 경우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순으로 수가가 높아지며, 대학병원에서는 높은 수가에 더하여 특진비 가산 등 상당히 고가이나 영상의학과의원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2. 시간이 절약된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대기시간, 영상의학검사 예약, 결과 보는 날 예약 등등 최소 며칠 이상이 소요되지만, 영상의학과 의원에서는 검사 후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 많이 걸려도 1-2시간 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또한, 의원의 진료 종료시간은 2차, 3차 병원보다 늦어 시간을 잘 낼 수 없는 바쁜 직장인에게 편리하다.

3. 추가 검사가 용이하다.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사 당일 바로 CT, MRI, 초음파, 투시 등 다음 단계의 다른 특수 검사가 가능하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 또다시 검사 및 결과 보는 날 예약이 필요하다.

4. 영상검사 결과에서 질환이 발견되면 가장 적절한 해당 과목과 병원 소개가 가능하다.
자기 질병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 지 정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과를 선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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